수용자 가족이 편지에 동봉해 보낸 우표를 걸러 반송하도록 한 교도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B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급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 사이에서 우표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금 등을 반입·소지하는 일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 등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에도 위 조항들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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