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업 단속 활동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지난달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2017년 6월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단독주택 20개 동을 임대해 농어촌민박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1개 동 당 1일 숙박료 3∼8만원씩 받으며, 월평균 500만원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 대다수가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서귀포시는 오는 5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아파트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과 함께 주 1회 합동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