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17일부터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 2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편리해졌다.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대상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행안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등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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