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씨(30)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20
16년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경찰은 정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11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