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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달간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경찰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그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보호 관찰형을 받았다. 또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도 입수했다.
당시 이 병원은 안씨에게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을 내렸다. 또 안씨가 2011년부터 정신분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문서도 확보했다.
경찰은 안씨가 '음해세력이 있다', '체불임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피해준다' 등 횡설수설하는 것도 정신병력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의 잠정적 분석 결과 안씨는 관리되지 않은 중증 정신문제가 있어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됐다"며 "추가로 정신병력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은 모두 입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7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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