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양 씨는 오늘 방청
양 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고 두렵게 산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