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질문에 `묵묵부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에 따른 기업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울
2000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SK케미칼은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품을 판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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