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6시 40분쯤 수원시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침 모텔 앞을 지나던 행인은 연기를 보고 종업원에게 알려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면서 불길이 건물에 번지지 않았으나, 당시 모텔에 손님 50∼60명이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임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재판부는 "방화미수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