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문에 광고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한 준비 재판에서 재판부는 고소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고소 업체 명단 공개가 보복성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달 촛불 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 한 업체에 광고 중단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네티즌들을 기소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전화를 수차례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네티즌을 고소한 9개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도 공소장에서 이들 업체를 'OO산업' 등으로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 보복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업체 명단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도 피해업체 공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검찰에 다음 재판까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고 중단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와 기소된 카페 운영진이 공범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카페가 단체성이 약해 공범이 될 수 없고, 업체에 전화한 것은 소비자의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고, 재판장도 검찰에 공범이 되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고소 업체들 명단 공개는 일단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명단 공개가 보복성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검찰로서는 앞으로의 재판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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