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하게 된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은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갖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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