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붙인 이른바 '짝퉁' 의류 9만점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총책 47살 A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시중 백화점에서 산 정품과 짝퉁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등을 47살 B 씨에게 제공해 짝퉁 옷을 만들고는 유통책 56살 C 씨를 통해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80만명에게 4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서울세관은 A 씨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두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짝퉁 옷은 정품가격으로 11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려고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변조해 오픈마켓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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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짝퉁 제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됐으나 이들 조직은 대담하게 국내에 짝퉁 제조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서울세관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