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19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 원의 부당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는 이와 함께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 등록을 하면서 1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