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종북(從北)' 표현을 썼더라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북·주사파 표현이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 표현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거머리떼들', '매국노'처럼 모욕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변씨가 이 지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액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심에서 '종북 표현까지도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월~2014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 성향'으로 지칭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2014년 5월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앞서 1·2심은 "(이 지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씨가 이 지사에게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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