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딸 B 양과 C 양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앉은 쌍둥이 언니 B 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결코 없다"고 답했습니다.
B 양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인문계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선 비결에 대해서는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 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학습 의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공부의 양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B 양이 실제 시험을 치른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정답을 적어놓은 것을 보여주며 그 경위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 양은 이는 "시험 직후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어둔 것"이라거나 "시험 직전에 외우던 부분을 잊지 않으려 적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정답과 다른 부분은 급하게 받아적다가 생긴 오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리거나, 동생과 자신이 똑같은 오답을 적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B 양은 신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자 "이 사건에 관해 주변과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판사님이 보는 것은 법정 안에서의 이 모습"이라며 "이 모습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신문을 받은 동생 C 양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경위에 대해 "특별한 비결이랄 게 없고,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B 양과 비슷한 답변을 반복한 그는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에도 시험지에 정답만 적은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며 "다른 학생이 어떤지는 모른다"고 답했습
A 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 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