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복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제약을 처방받는 환자는 약국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들이 조제약을 정확하게 복용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처방약을 조제한 약사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복용법이 까다롭거나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은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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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복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제약을 처방받는 환자는 약국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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