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2 xanadu@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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