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은 피의자 안인득(42)씨의 피해망상 극대화로 인한 계획범죄로 경찰이 최종 결론내렸다. 특히 안씨는 주치의가 바뀌자 33개월간 치료를 중단했고, 범행 당일 불을 지르면 주민들이 뛰쳐나올 것을 예상하고 계단 등에 미리 대기하면서 흉기를 무차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경찰서는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안씨에게 살인, 상해, 현주건조물 방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의 네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편집성 조현병' 앓고 있는 안씨가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당일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7월 이후 33개월간 치료를 중단한 이후 피해망상 증세가 심해졌고 올들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씨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크게 많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안씨가 한달전 재래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3시간전에 휘발유를 구입해 실행에 옮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면 주민들이 대피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파트 1~4층을 오가며 "보이는대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장은 "안씨는 10년전 허리를 다쳐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을 위해하는 세력이 있고 이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식의 망상이 크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정천운 진주서 형사과장은 "안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치료를 전담해 오던 주치의가 바뀌자 이후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며 "10년전 허리를 다쳐 산재인정을 못받은 것을 피해로 인식한 이후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망상이 중첩돼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며 "제가 10년동안 당한 불이익을 확인해주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범행으로 인한 사상자도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은 주민 한 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최종 사상자는 사망 5명, 부상 1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성금모금도 시작됐다. 경남도는 오는 6월23일까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기관·기업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농협 289-01-006316)로 기부하면 된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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