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씨 등 유족에게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에게 7억8000만원, 딸에게 5억3000만원의 배상금이 각각 인정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송씨 남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이에 대해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앞선 1·2심은 "범행 현장 영상을 보면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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