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단의 활동이 시작된 지 오늘(29일)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중요한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키맨' 윤중천 씨의 진술이 새로 확보됐지만 저인망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라는 난관을 돌파할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달 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단장 임명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입니다.
수사단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 씨의 개인 금품비리를 적발하며 '압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결국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며 자신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핵심 혐의를 밝힐 만한 유의미한 진술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스스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A 씨가 아니라고 하거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성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고 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씨가 범죄사실 자체는 시인했지만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은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평가합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 하루 만에 한 방송에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은 맞지만,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A 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영상 속 여성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 성범죄 혐의를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2014년 수사에서도 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영상 촬영시점이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라고 주장하는 것도 향후 수사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벌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윤 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범죄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금품거래 시점이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때라는 점을 알고 진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씨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불리한 여론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윤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윤 씨에게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모든 걸 협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윤 씨를 한두 차
아울러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두고 2013년 경찰이 범죄첩보 수집과 내사를 벌이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