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벌어진 여순사건에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48년 10월, 미군정 당시 전남 순천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가 반란을 일으켜 벌어진 이른바 '여순사건'입니다.
많게는 5천여 명이 숨졌다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장 모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불과 22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1년 만에 장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재심을 기다리는 8년 동안 유족들도 세상을 떠나고 유일하게 장경자 씨만 아버지 영정을 들고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경자 / 재심 청구 유족
- "역사가 왜곡돼서 아버지의 죽음이 잊히고, 영원히 묻힐까봐 조바심을 냈는데, 이제는 안심됩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아픈 과거사'라며, 유가족들에게는 통한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 인터뷰 : 주철희 / 여순사건재심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 "군법 회의를 거쳐서 처형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보면 17차례 정도 됩니다. 아마 그 인원들을 전부 파악하면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시작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사진제공 :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