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되는데, 그동안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교육부가 오늘 대학 강좌수를 집계해 보니 1년 전보다 무려 6천여개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주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대학들이 강좌 수를 줄이거나 수업 통폐합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올해 1학기 개설된 강좌 수는 모두 30만 5,000여 개로 지난해 1학기 31만 2,000여 개보다 6,600여 개가 줄었습니다."
또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는 줄어든 반면 50명 이상의 대형강의는 늘어나면서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 인터뷰 : 대학교 3학년 학생
- "한 수업은 40명 정원인데 60~70명 가까이 듣고 있고,."
▶ 인터뷰 : 강소윤 / 대학교 4학년 학생
- "문학 수업인데 어학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비정규노조 측은 시간강사 2만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비정규노조 관계자
-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강사들이 방학에 노는 것도 아닌데."
전임교수들도 강사가 맡던 강의까지 떠안게 돼 업무부담이 늘었습니다.
▶ 인터뷰 : A 대학교 교수
- "강사를 줄이고 (수업)시간을 더 맡아야 하니까 논문 부담 연구질이 떨어질 수 있죠."
뒷받침할 통계자료까지 나왔지만 교육부는 시간강사법 때문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