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38살 B 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
이들은 "사업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