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개인택시 기사가 시민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개인택시 운전사 5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0시 5분쯤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음주운전은 한 시민의 끈질긴 추격으로 들통났습니다.
이 시민은 이날 김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A 씨 택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실시간 위치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당시 손님을 태우지 않은 채 혼자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7%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당일 낮 야유회에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