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남편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교포인 김 씨는 작년 9월 남편 이 모 씨가 중국 한 병원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꾸민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7천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
조사 결과 김 씨는 2004년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받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