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위협한 유튜버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찾아가 16차례나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튜버 김 모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올린 영상입니다.
김 씨는 형 집행정지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른바 '협박 방송'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유튜버(지난달 24일)
-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XX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김 씨의 협박 대상은 윤 지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도 4차례나 찾아갔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을 찾아가선 원숭이 인형을 때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유튜버(지난달 6일)
- "박원순이는 제 명에 못 살 것입니다, 박OO(박원순 시장 아들)이도 제 명에 못 살 것입니다."
검찰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씨의 자택과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김 씨의 발언이 협박은 물론 모욕이나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다음 주, 김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영상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