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걸 조심스러워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통제장치가 충분하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거든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연되는 걸까요?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간략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마음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 역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경찰의 조직적인 보호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검찰 쪽에 치우친 힘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지난 1월)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실현되는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혁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의견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실히 구현되도록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