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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3일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라며 두 대학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에서는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 대표가 지난 2015년 10월 학내 강의실을 빌려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 했으나, 학교 측은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동대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제하의 강연회를 열려다 학교 측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학생들이 행사를 강행하자 학교 측은 해당 단체에 속한 학생들에게 경위서나 진술서를 요구하고 무기정학, 특별지도처분 등을 내리는 등 징계를 단행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학교 당국의 대처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숭실대와 한동대에 각각 징계처분 취소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동대와 숭실대는 줄곧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설명에 따르면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한동대도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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