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사진 제공: 대한요트협회] |
이에 따라 유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회장의 지위가 명확해졌다.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2일 대한체육회가 항소한 인준불가 효력정지 본안 소송사건에서 항소인 대한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을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5월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새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연임제한에 묶인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 회장은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차례 연임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장 선거가 2016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임 회장의 보궐 선거라는 점을 들어 유 당선자가 3연임 했다고 보고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유 회장은 대한체육
유 회장은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회장의 공석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요트협회를 바로 잡고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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