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기간에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일윤 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김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조직원 등과 공모해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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