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반려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거나 도살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평소 길거리에서 우산 등으로 개를 때리던 50대 남성이 급기야 차 바퀴로 개를 깔고 지나갑니다.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치던 개는 결국 숨졌습니다.
▶ 인터뷰 : 김 솔 /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 "굳이 쉬고 있는 개를 때리려고 하고, 또 도망가는 개를 쫓아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거든요."
불과 얼마전에는 기르던 개 2마리를 줄로 목을 맨 뒤 외벽에 매달아 도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물 학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지만, 실제로는 1백만 원 남짓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정명숙 / 서울 잠원동
- "저희는 개가 완전히 식구예요. 사람한테 (학대)하는 거랑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써주지 않는 한 해당 동물을 구조할 권한이 없고,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동물을 기르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긴급 격리 외에도 압수와 소유권 제한이 당연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현행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미 있는 처벌 규정도 더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윤 진
화면제공: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