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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형소법학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내기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형소법학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사유로는 ▶(국회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학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과 관련,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탕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절차가 정당하다"며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명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학회는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임시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귀국한
문 검찰총장은 오는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국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국민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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