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반영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교생 고 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시행하도록 교과부가 지난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