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입국해 자국의 민주화를 촉구한 미얀마인 8명에 대해 난민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얀마인 M씨 등 8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거나 자국의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강제송환되면 미얀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