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기존 주말·공휴일 승차권은 최소 400원에서 최대 운임의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 열차
승차권에 대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해왔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