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검경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김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A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을 상대로 B씨의 경쟁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김 전 시장 수사팀에 합류한 뒤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내용을 B씨에게 흘리고, 지난해 1월에는 B씨가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는지 등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건도 기소
울산에서는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반환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갈등이 불거졌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검경은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대립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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