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비리를 적발하는 데 효과를 거뒀던 '시민감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나 교육부 소속·산하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감사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하게 된다.
총 15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1년의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이 가능하다.
15명 중 5명은 변호사·건축사·회계사·성폭력상담사 등 전문가 단체·협회에서 추천하며, 10명은 공개 모집으로 뽑는다.
교육 관련 전문성·경험이 있거나, 공공기관 혹은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은 적 있는 이가 대상이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며 최종
유 부총리는 "시민감사관 도입은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자 교육 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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