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시화방조제와 터널 등에서 최고시속 200km로 경주를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 27살 박 모 씨 등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레이싱 당시 주행 중인 일반 차량과 사고가 나자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3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h로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씨와 또 다른 동호회원은 지난해 9월 13일 0시 40분쯤 경기 용인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속 200㎞로 수차례에 걸쳐 레이싱을 했습니다.
국산차 동호회 운영진인 박씨 등은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이싱을 공지하고, 자유로·시화방조제 등에서 소규모 레이싱을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동호회 회원은 127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롤링 레이싱'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롤링 레이싱은 일정한 구간을 시속 60㎞, 80㎞ 정속으로 주행하다 한 지점에서 급가속해 일정 구간까지 먼저 도달하는 경주를 말합니다. 주로 배기음이 커지는 터널 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레이싱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
경찰은 레이싱 등 불법 운전을 목격하면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