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중 실수로 산속에 방치된 예비군들에게 민원제기 입막음용 현금을 송금한 초급장교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A 씨는 상관 지시에 따랐을 뿐, 비위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초급장교 A 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 발단은 2017년 7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 원주 한 군부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4명을 산속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소총까지 들고 있던 예비군 4명은 산속에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먼 거리를 걸어서 막사에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예비군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B 중대장은 C 대대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이후 소대장인 A 씨는 "C 대대장이 예비군 4명을 조기 퇴소시키라고 했다"는 말을 B 중대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지시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조기 퇴소 처리 시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C 대대장에게 보고하자, C 대대장은 예비군들을 조기 퇴소가 아닌 강제 퇴소로 번복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예비군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소속 중·대대장 등은 논의 끝에 입막음으로 총 24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예비군들에게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이 중 4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일로 B 중대장은 예비군의 조기 퇴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유로 '견책', 예비군들을 훈련장에 방치하고 입막음으로 현금 100만 원의 보상금을 부담한 D 중대장은 '감봉 1개월' 등 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예비군들에게 전달한 A 씨는 D 중대장과 같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비군의 조기 퇴소는 B 중대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강제 퇴소로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 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무마를 위해 보상금을 일부 자부담까지 한 것은 상급부대에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써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훈련 중 산속에 남겨진 예비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으로 볼 때 일차적 원인은 예비군들
또 "계급·역할,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 문화 등으로 볼 때 상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한 A 씨에게 D 중대장과 같은 감봉 1월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