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단어를 문건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나", "윗선 지시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와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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