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강 전 청장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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