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가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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