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씨(34)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수백 건의 불법촬영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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