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오늘(13일) 계약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52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7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와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계약액을 높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공사와 시설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이 사학 중학교 교감은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감은 "김 씨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로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완산학원의 비리는 '사학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적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했습니다.
김 씨 아내는 이사로 활동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았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서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대금의 차액은 김 씨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중학교 특별교실에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을 설치해 '사택'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