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오늘(13일)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과 과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따라 시작한 수사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서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 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 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초에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 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이 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또 윤 씨는 2008년 2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뇌물이 3천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