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에 비공개한 법원행정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관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하는 건 혼란을 방지하고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재판의 당사자로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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