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씨(33)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이 이들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78일째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승리와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의 영장에는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 말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서울에 초대하고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유씨가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보낸 사실과 승리가 일본인 일행의 호텔 숙박비를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승리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일부 참석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버닝썬 수익금 5억여원을 자신들이 2016년 7월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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