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산불 원인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제산불 실화자로 고령의 마을 주민을 지목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주민이 태운 잡풀이 강풍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인제군 남면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께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6일까지 이어진 산불로 345㏊의 산림과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이 소실되고 130마리의 흑염소가 폐사했다. 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000만원에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산불 발생지역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실화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자의 경우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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