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대기업 연봉 수준에 달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당초 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정부의 규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의원 의정비 규제 차원에서 지난달 마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방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소폭 상향조정되는 수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윤종인 /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해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 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월정수당 산정의 반영 시점이 애초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의정비 축소 폭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서울시 의원의 경우 현행 6천804만 원의 연간 의정비가 5천475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원래 안보다는 104만 원가량 덜 줄어든 셈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폭이 ±20%로 커지면서 20%를 추가로 책정할 경우 서울시 의원 1명이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6천2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방의원들 불만은 여전히 높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의원
- "저희는 보좌관제도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의정비까지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 활동하는 것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감축하겠다던 정부 의지가 지방의원들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