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서 혼란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공무원인 A씨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릎 위로 올라가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18살 B양의 다리를 촬영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B양의 다리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노출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촬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달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법 조항을 들어 A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성폭력법상 촬영 행위에 대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다른 상황과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촬영 장소와 각도,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여성이 느끼는 감정으로 하되 촬영 경위나 특정 신체 부위가 얼마만큼 부각됐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공개되기를 꺼리는 특정 신체부위를 의도를 갖고 촬영했다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유죄나 무죄나 논란이 많았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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