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6)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중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없으며 최씨가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격 횟수나 상해 부위, 연령,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1월 23일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선고 직후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 아쉽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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